부정행위 방지 및 개입 정책

본 정책은 당사의 비트코인 ATM(BTM)을 통한 현금-암호화폐 구매 거래에 적용됩니다. "당사"란 이용약관에 명시된 BTM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개입

당사는 사기, 스캠, 강요 또는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당사의 재량으로 거래를 정지, 거부, 취소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조치는 당사가 결정합니다.

개입 수수료

당사의 개입으로 사기 의심 또는 확인된 거래의 지급이 저지되어 자금이 보전된 경우, 귀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잔액을 반환하기 전에 보전된 금액의 10%를 개입 수수료로 공제하는 것을 당사에 허용합니다. 보전된 금액이란 차단된 거래로부터 수령 및 보유된, 입금 통화 기준 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단독 재량으로 이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감면은 해당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환불 승인

환불이 처리되기 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당사자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은 당사의 신원 및 권리 확인 절차를 충족하고 환불 신고 및 승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자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 및 승인된 지급 지시가 확인되어야 하며, 개입 수수료 및 순 환불 금액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불 방법은 당사가 결정하며, 검증 및 서명된 환불 문서의 완료, 경합하는 소유권 주장의 해결, 또는 법적·규제적 제한의 해제를 기다리며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인이 해당되는 모든 검증, 서류 및 협조 요건을 충족한 후, 당사는 순 환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문서에 따라 검증된 수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당사는 해당 지급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